193 1 0 1 69 0 1년전 2

감정노동자 마음치유법

​이 책은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내용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, 아직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억울함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쓴 글입니다. 극단적 선택은 아니어도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도 모르고 참기만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볍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. 혹시 나도 모르게 병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?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자기진단으로 미리미리 마음 챙김을 하시길 바랍니다.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.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이 책을 통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
​이 책은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내용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,

아직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억울함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쓴 글입니다.

극단적 선택은 아니어도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 가는 것도 모르고 참기만 하는 노동자들에게
가볍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.

혹시 나도 모르게 병들어 가는 것은 아닌가?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자기진단으로 미리미리 마음 챙김을 하시길 바랍니다.

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.

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이 책을 통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
판매원에서 vip 고객 관리까지 35년간 고객과의 접점에서 근무했습니다.

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도가 있기까지 고객이 무릎을 꿇으라며 끓어야 했고,
고객이 보상하라면 억울하지만,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
공황증이라던가 우울증이라는 것은 연예인들이나 겪는 일인 줄 알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.

많은 사람이 아직도 어떻게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지 몰라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.

누군가에게는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.

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정당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

나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




㈜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| 316-86-00520 | 통신판매 2017-서울강남-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, 2층 (논현동,세일빌딩) 02-577-6002 help@upaper.net 개인정보책임 : 이선희